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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32차례 몰카 연세대 의대생…실형→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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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1명과 합의…외부로 유출 안 해"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17일, 20일, 21일, 7월 4일 등 4일 동안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50분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7일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27일 정 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총 32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정 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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