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자체 특별감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돼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실시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직후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동요 없이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행안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페널티)을 제외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을 위한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창섭 차관은 "행안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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