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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서 방송된 끔찍한 학대…둔기로 개 때려 죽인 동물카페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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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개를 둔기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가 구속됐다.

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개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카페 직원이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개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둔기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같은 학대 행위는 지난해 11월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송으로 다루기도 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야생동물 카페 사장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해당 야생동물 카페에 대한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

A씨는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무 망치였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망하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또 A씨는 "피해견이 다른 개들과 합세해 힘이 약한 개와 칸카주(너구리)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 전시업이나 실내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해당 동물카페를 불법 운영하다가 10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학대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당 동물카페에서 지내던 18마리의 개와 고양이는 건강검진 결과 수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으로 긴급격리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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