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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미협 회장 공석, 3월에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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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으로 보선 시행 결정…임원중 결원 회칙 근거 확인
선출방법 등 세부 사항 논의…"아트축제까지 5주, 빨리해야"
반복된 선거에 일부 피로감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가 회장 공석에 따른 조치로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대구미협에 따르면 최근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회칙에 보선 실시를 의미하는 조항이 있음이 확인됐다.

대구미협은 이사회 관련 규정 중 제23조 3항 '이사회에서는 결원된 임원의 보선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와 선거관리 세칙 제7조 4항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내용을 보선 실시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규정 제15조 2항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도 보선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선 선출방법 등에 대한 세칙이 나와있지 않아 회장단과 이사회가 급히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련 절차 및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3월 27일부터 2주간 대구미협이 주최하는 '대구아트페스티벌 2023'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구미협이 행사 전에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트페스티벌 개최 전까지 불과 5주 정도 남았다.

노인식 대구미협 수석부회장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선거 공고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등을 이사회와 전임 회장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기 대구미협 회장 후보자로는 노 부회장과 함께 이점찬 전 회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1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이 2천500여 명에 달하는 대구미협 회장 자리는 지난 1월 고(故) 김정기 회장의 별세로 공석 상태로 있다. 대구미협은 당초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치러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 내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구미협의 보선 시행 결정으로 이같은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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