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 인·허가와 관련 토석 채취 허가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월 20일 등 보도)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영주 아이파크 아파트가 사토처리장 허가를 받으면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자산신탁㈜은 영주시 휴천동(자연녹지)에 아이파크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21년 12월 산지전용협의를 거친 뒤 지난해 8월 18일 터파기 물량을 제외한 부수적 토석채취허가(7만6천㎥)만 신청한 뒤 같은 달 26일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보자산신탁은 '토사처리계획서'에 구비하도록 한 서류를 누락한 채 토사반입확인서만 첨부했다. 그럼에도 영주시는 이를 허가해 줬다.
도시개발법 제25조에는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 원형지의 공급 계획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된다. 개발 방향과 승인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사토 반입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사토장 위치도, 골재채취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한 업자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이 제법 까다롭다"면서 "사토반입확인서 한 장으로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관련 서류 등을 받으라는 법은 따로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주경찰서는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주시는 도시개발실시 계획인가 등의 과정에서 토석채취량을 축소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교보자산신탁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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