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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법 발의…'업종변경 상관없이 경영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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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기업의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 상관 없이 가업 경영 기간을 인정,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받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업종 변경 이전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장 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오히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 독일과 일본은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다. 이 덕분에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일본은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로 기업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 없이 가업 경영 기간을 인정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 산업 트렌드에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해야 생존할 수 있다.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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