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력 경쟁채용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이 대구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할 사람을 찾는다.

20일 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받는다. 근무 예정부서는 대구지방국세청으로, 채용일로부터 1년간 근무한다.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 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보호업무와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 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수행 등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 경력을 가졌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 소송 또는 조세 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 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 한계액인 4천879만2천원에서 8천584만3천원 범위 안에서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임용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서류 합격자는 다음 달 21일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4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합격자는 같은 달 13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04)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