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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갖춘다…지방자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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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자체 협약 사안…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져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

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의
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회의. 경북도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커졌지만, 일부 관련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제도,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 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등 직위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단체장도 인사 청문 요청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뒤 그 경과를 지자체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대구시의 경우 ▷대구의료원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해 왔다. 경북도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7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에 근거를 두고 진행됐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 인사청문의 실효성 제고, 청문 대상 기관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는 단서도 달았다.

교섭단체 구성은 특정 정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내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잇따른 당선으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운영과 예산 집행 등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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