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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여당 퇴장 후 야당 주도 단독처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물론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 처리는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가능성도 높아졌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로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노란봉투법의 경우 환노위)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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