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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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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억원 대비 두배 늘어
최대 3천만원 보증,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김천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00억원에 비해 두배로 늘어난 것으로 1인당 보증한도도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천시는 보증규모 200억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신용평점, 대출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와 보증 가능여부 확인 후 지역 내 1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고금리, 고물가 경제위기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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