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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자녀 공무원' 우대받는 공직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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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실적가산점 부여,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및 표창 등 우대정책
난임 진단시 치료 위한 복지포인트 50만원 지원, 자녀돌봄 보육휴가 부여대상 확대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다자녀양육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 복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자녀 출산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점) 부여하고, 3자녀 이상 경우 양육지원 승진 우대(7급 이하, 승진예정인원 20% 범위 내), 모범 및 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에 우선 추천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취학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 '자녀돌봄 보육휴가' 부여대상도 확대한다.

시는 기존 만 2세 미만 자녀, 연가(21일)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부여되던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만 7세 미만 자녀, 권장연가일(10일) 소진 시 3일 이내의 보육휴가 부여로 변경했다.

또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주 15~25시간)를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해 기존 10명이 채용된 상황이지만 추가로 10명을 더 채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난임 진단 시 5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과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직원을 위해 문화체험 활동 목적으로 최대 20만원을 우선지원한다.

구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돌봄 보육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내년 3월부터는 출산 실적가점 부여 및 승진우대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출산율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성장률로 연계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출산과 육아친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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