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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생활동반자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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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호정 국회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호정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동성 부부가 21일 승소한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사법이 행정을 바로잡았다"면서 "입법이 항상 늦는다.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년 전인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고, 1년 뒤인 지난해(2022년) 1월 1심 재판부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다시 1년 뒤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혼 5년 차인 동성 부부가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같은 해, 공단은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라 했다.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고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가 겪은 지난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 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3천562건 중 취소된 건 단 2건이고, 모두 '동성'을 '사실혼 배우자'로 등재한 것이 '착오'라는 이유로 한 취소였음을 밝혀냈다. 공단의 중대한 행정력 남용이자 부당한 차별이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 법원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옳은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 "정의당은 법 제정과 함께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도 가족 구성권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 및 혼인 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동거 가구가 기존 가족들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동성 부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구의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복지 등 법적 보호 테두리를 제공하는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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