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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요금 할인 기준 '만 나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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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적용… 어린이·청소년·일반 분리해 적용

경북 구미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만 나이로 시내버스 요금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만 나이로 시내버스 요금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미 시내버스 이용에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만 6~12세는 어린이,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을 내게 되며 생일이 지나는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바뀐다.

또한 구미뿐만 아니라 김천과 칠곡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도 만 나이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미 시내버스는 대부분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정하는 것과 달리 학년이 바뀌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특히 교통카드 구입 시 일반적으로 생년월일을 등록하고 있음에도 구미의 경우 학년제로 인해 3월 1일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구미 시내버스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 요금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지역과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태영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요금할인 기준을 다른 지역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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