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국회 과반 더불어민주당에 '통과(가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검찰 수사 등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일명 '쌍특검'을 요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등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여기서 '김건희 여사'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누군가'라고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오전 9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믿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보복의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죄가 있다면 응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어떤 국민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법치국가이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공화국의 정신이 지켜진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누군가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검찰수사나 특검을 요구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글 말미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는 대의명분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을 던져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단계 진전할 것이다. 역사 발전의 천금같은 기회를 던져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재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어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따라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다룬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향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반대로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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