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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 10건 중 3건이 음주 상태…술먹고 시비 걸면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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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생활 주변 악성폭력 집중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성 범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건이다.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병원이나 방역 현장,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로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악성 주취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 가운데 주취 폭력 사건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폭력 사건 10건 중 3건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대구에서 주취 폭력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천603명으로 전체 폭력 사건의 28.1%를 차지했다.

공무집행방해도 술에 취해 벌어지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약 70% 이상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대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381명으로 전체의 73.7%였다.

경찰은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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