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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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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사업 추진 때는 해제총량서 제외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7월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에 더해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km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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