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버릇 남 못줘' 포항 해수욕장 모래도둑, 이번엔 경주 땅 팠다

상습 불법골재채취업자…경주시청, 지난달 말 불법확인 후 행정처분
2년 전 유사 불법행위 적발된 뒤 수사 지지부진 처벌 아직 없어

경주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골재채취 현장. 허가 외 지역(펜스 바깥에 움푹 파인 부분)서 골재 채취작업이 이뤄졌다. 박승혁 기자
경주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골재채취 현장. 허가 외 지역(펜스 바깥에 움푹 파인 부분)서 골재 채취작업이 이뤄졌다. 박승혁 기자

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 복원용 모래를 부산으로 빼돌려 판매한 유통업자(매일신문 2020년 7월 13일 등 보도)가 이번에는 경주에서 불법 골재 채취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매일신문이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재(모래와 자갈 등) 선별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업체는 허가받은 땅이 아닌 국유지에서 골재를 파내 선별한 뒤 외부로 판매하고 있었다. 나라 땅을 임의대로 파헤치고 질 좋은 골재를 무단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A업체는 이 일대에 허가를 낸 뒤 골재채취가 가능한 구역을 표시하는 펜스를 쳤다. 이후 펜스 내에서 골재채취업을 했지만 해당 지역이 인적이 드물고 관계당국의 단속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허가 외 지역까지 무단으로 골재를 파내 팔기 시작했다.

도로에 인접한 땅은 분명 국유지였지만 A업체는 이곳의 양질 골재를 불법으로 팔아치운 뒤 질 나쁜 흙과 돌을 가져와 복구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눈길을 피해 갔다.

경주시는 지난 1월 말 단속에 나가 해당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들이 골재를 모두 팔아치운 뒤여서 원래 있던 골재로 원상복구가 이뤄지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셈이다.

허가 나지 않은 펜스 바깥지역에서 골재재취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박승혁 기자
허가 나지 않은 펜스 바깥지역에서 골재재취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박승혁 기자

문제는 A업체가 2년 전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뒤에도 이같은 불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당시 진행된 경찰 수사는 검찰에 송치되고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길 반복하면서 아직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또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보강 지시가 계속 내려와 아직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A업체는 2020년 7월 본지 취재진에 의해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모래 수천t을 빼돌려 타 지역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25t트럭 300대 분량의 모래를 송도해수욕장 복원용으로 쓰지 않고 몰래 부산 골재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앞서 그해 1월부터 두 달간은 포항 영일만항 부두축조공사에 사용될 모래를 훔쳐 팔다 포항해양경찰서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이력도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행정처분했다. 여러 문제를 일으킨 업체다 보니 앞으로의 영업행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불법이 없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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