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87억 투입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구시교육청, 초·중·고 4만여 명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일~17일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초·중·고교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487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사고, 예고 등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근거해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저마다의 기준으로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통신비, PC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사업에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초등학생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3.3%가 인상됐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전년 46만6천원 대비 26.4%(12만3천원)나 올라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전국의 서점, 학원, 독서실 등 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은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바우처(카드포인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 연중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해 저마다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시교육청(053-231-076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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