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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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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 대상, 15일까지 접수
홈택스(PC, 모바일 앱), ARS 통해서도 신청 가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이달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다.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고, 모바일 안내문 열람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서를 찾지 않고 홈택스(PC, 모바일 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좀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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