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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도 혁신도시로 지정"…관련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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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경북과 전남, 충남 등 전국의 도청 이전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일 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주도로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개발돼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전국 도청신도시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이 81.4%로 그나마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충남은 31.7%, 경북은 22%에 그친다. 도청신도시 조성 뒤 인구 유입이 애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법이 개정되면 경북은 기존 혁신도시(김천)와 별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 절차, 개발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 간 시너지 효과,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사회간접자본(SOC) 중복 투자 방지 등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특례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할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역시 준비하고 있다.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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