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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예방 책임관제…1읍·면 1사무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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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예방 나서…산불규정 위반 시 '엄중처벌' 방침

김천시 개령면 취적봉 산불 진화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김천시 개령면 취적봉 산불 진화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상북도가 5월까지 시군 곳곳에서 산불을 막는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이달부터 5월까지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알린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최근 도내 수일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달 28일에만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ha의 산림 피해를 일으켰다. 기상청 예보 등에 따르면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기동단속에서는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뿌리뽑고자 산불규정 위반행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이 중 불법소각을 한 이는 검거율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도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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