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다.
지난 3년간 매년 약 5천 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2020년 4만7천7건, 2021년 19만6천749건, 2022년 23만2천823건 등 모두 47만6천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천 명을 모집하고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도주행 등 4개 항목) 4천원, 중대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8천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6천원 등 신고 항목별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륜차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 차량의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도 신고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시기·이슈별 주요 교통사고 유발 요인 항목에 대해 일시적 포상금을 증액하는 '특별 교통법규 위반 제로(ZERO) 캠페인'을 시행해 공익제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지난달 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모집하며 운영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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