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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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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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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대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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