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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호 법안'도 선관위 정조준…'선거철 휴가·휴직 조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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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도 휴가 시기 조정 가능…국가기관이라고 과도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거를 앞둔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자신의 2호 법안으로 24일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된 공무원의 청구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선거 기간을 앞두고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선 이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이었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 말 148명보다 33명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실은 특히 전국 단위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경향성이 지난 2021년 이후 수년간 반복됐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경조 및 출산휴가, 질병 및 육아휴직은 이 같은 조정의 예외로 둬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소지를 방지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민간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3호 법안 역시 선관위 개혁에 관한 것으로, 선관위원장의 겸직을 제한하고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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