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책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그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는 차원에서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것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외에도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이날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린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이 결렬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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