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미향 "아프고 힘들었다"…수요시위 3년 만에 참석

지난달 유죄 인정된 횡령 혐의에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3년여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정의연이 개최한 제15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며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을 쉬면 숨을 쉰다고 공격해 그러는 것조차 불편했다"며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 28일을 기억한다"며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사죄와 배상이었다. 돈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정기 수요시위 참석은 지난 2020년 3월 25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같은 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뒤로 3년여간 수요시위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또 윤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가운데 1천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 내 자금 1천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은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횡령의 고의 등이 판단됐음에도 정대협에 사용됐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천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도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횡령죄의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도 무혐의를 주장하며 맞항소했다. 이날 윤 의원은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를 처음 나왔다"며 (횡령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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