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시술 받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뒀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9월 중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병원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수술실 CCTV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CCTV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성형외과 시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데 대해선 "이번에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를 통해 촬영됐고,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면서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돼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보안시스템 구축 등 CCTV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담도 강조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사들의 필수 의료 분야 지원 의지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현재 임상현장에는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할 의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젊은 의사들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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