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생존 피해자들(원고)이 '제 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변제금 수령 여부는 개개인의 법적 권리"라는 입장을 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 가운데 생존자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변제금 수령 여부는 원고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피해자(원고) 세 분과 (외교부) 장·차관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 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 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재단과 외교부 직원들이 피해자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 측엔 (정부 해법의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계속 판결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원고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가정적 질문에 대해 답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을 방문해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징용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같은 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해법인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으며, 일제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일제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안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469조 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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