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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미의 '고독사' 표현, 가치중립적 개념인 '고립사'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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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고독사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부정적 의미가 담긴 '고독사' 표현을 가치 중립적 개념인 '고립사'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5일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적 법률 개념인 '고립사'를 규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독사예방법에는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죽음을 고독사라고 표현한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쓸쓸함과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가치가 함축돼 있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왜곡해 묘사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죽음이 고독해서가 아닌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고립사 문제 해결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임이 명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첫 고독사 실태조사 이전에는 고독사와 무연고사에 대한 통합적 개념이 없어 제대로된 통계조차 내지 못했다. 지난해 5월 겨우 나온 전국 17개 시·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하면 12개 지자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1인 가구 죽음을 무연고사와 고독사로 구분하려는 개념은 통계 누락과 왜곡을 낳는다는 얘기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무연고사와 고독사를 법률적으로 통합, 고립사로 규정했다.

김홍걸 의원은 "외로운 죽음의 수는 사회적 고통지수를 나타낸다. 국가가 이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고립사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고립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고립된 삶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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