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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화기로 화재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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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 중구의 한 건설현장 외벽에 '주택의 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초 소방시설 의무 설치는 층별, 세대별 1개이상의 소화기, 방 거실 등 구획별 1개 이상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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