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교육생들이 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오후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고 교육생 집단 괴롭힘 사건 가해 학생 4명을 퇴교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에는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경찰관) 2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앞서 이달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로 이뤄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작성자 A씨는 "중경(중앙경찰학교)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집에서 어머니가 중경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다"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만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 하면서 무시했다.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이유 없이 근무복 입고 있는 목에 뿌려 옷을 다 젖게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크게 화도 못 내는 성격이라 참고 있다. 313기로 재입교하거나 아니면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고 싶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학교 측은 A씨가 312기 교육생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이 A씨의 목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 괴롭힘 정황을 확인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의무 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은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동료 사이에서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은 부당함 등을 제보받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이 드러나더라도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전인 탓에 경찰 내에서 징계 처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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