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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대구 중구의원 2명, 3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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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이경숙 중구의원, 징계안 상정에 한바탕 소란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 차원에서 윤리위 개최할 수도"

대구 중구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청 전경. 매일신문DB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하고 서류를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김효린(국민의힘), 이경숙(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중구의회는 1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두 구의원은 지난달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회계서류들을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구의원들이 강압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것은 '갑질'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6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위반 등을 이유로 두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회부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도 지난 15일 두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주문했다.

그러나 16일 열린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구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를 두고 찬반이 동수를 이루면서 김 의장이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에 사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징계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한바탕 소란을 벌였고 본회의가 3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중구의회의 징계 결정에 이어 당 차원의 윤리위 회부도 예고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 김효린 구의원에 대해 "중구의회 윤리위 징계 결정에 따라 당 차원에서 윤리위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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