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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온라인 협박글 올린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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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박성진 부장검사)가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작성한 글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태원에서 외국인을 찌르겠다'는 글을 7차례 작성한 혐의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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