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병원 측 실수로 남의 자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자가 아닌 딸을 키운 부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판사 김진희)은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에게 이들 3명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의 사연은 지난 1980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는데,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 판단해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나 병원은 이미 오래된 의무기록을 폐기한 탓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또 C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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