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현행 최대 5개월에서 10개월 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현행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범위 내로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채소류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최 의원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관리체계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가량 많은 역대 최대 인원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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