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 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12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관련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직회부 요구안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자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집단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며 "날치기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악안은 여야간 뿐만 아니라 방송현업 종사자간, 학자간, 시민단체간의 논란을 부른 악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등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00일이 넘도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직회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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