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전체회의 통과도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의결을 끝낸 특별법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타위법 심사를 받는다. 심사 과정에선 특별법의 체계와 형식 및 자구에 대해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
특별법은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인 탓에 법사위에서 하루 만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야당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조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며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법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 30일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대망의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이미 소관 상임위와 이른바 '상원'인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종 의결은 무리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만약 27일 법사위 관문을 넘지 못할 경우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제정 절차를 밟느라 한동안 멈췄던 신공항건설 절차를 예정대로 밟게 된다. 개항 목표 시기인 2030년에 맞춰 배후도시 인프라도 조속히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정부 재정지원 범위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확정해야만 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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