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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회사에 친인척 고용, 실업급여 4억원 부정수급 54명 덜미

대구지검 브로커 5명 기소, 부정수급한 49명은 약식기소
일용직, 가정주부, 대학생 등에 먼저 접근… 수수료 챙겨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추가 징수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회사에 친인척과 지인 등 49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약 4억원을 부정하게 챙긴 브로커 5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직원을 허위 등록한 후 퇴사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브로커 A(37·무직) 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격이 없는 29명이 2억2천183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산물도매업자인 B(38) 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9명과 공모해 7천34만원을, 회사원 C(27) 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명과 공모해 4천49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가정주부, 대학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며 먼저 접근해 범행을 벌였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도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한 걸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대구노동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 20일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부정수급자 49명은 적게는 384만원에서 많게는 1천563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수급액이 700만원이라도 브로커로부터 받은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료, 브로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00만원 내외에 불과했다. 이들은 부정 수급 금액 전액을 환수 당하며,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업자 생계보장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며 "검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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