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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당'…文 개혁정신도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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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것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라며 "우리당은 기소가 되면 일단 출당시킨다. 무죄가 되면 다시 복당을 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에도 들어왔는데 이거를 보면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따르지 않고,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취소한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 의원은 "(이 대표도)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여러 번"이라며 "헌법 개정 안 되더라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여야 모두 사실 합의한 상황이고, 국회의 사실상 오래된 약속"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통과가 곧 구속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곧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건데 이거를 잘 구분 못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실제로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나서도 구속영장 심사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우리 당은 하영제 의원께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개인들이 아마 거의 다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을 것"이라며 "부결시키는 데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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