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시선이 쏠렸다.
우선 이날 헌재는 여러 판단들 중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해당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구한 심판 사건을 두고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헌재 판단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한데 묶어 비판,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한 상황이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검수완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다수의견을 밝힌 헌법재판관)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소수의견을 낸 4명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한즈음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면서 "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시행령이란 반(反) 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재차 지적, "한동훈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으므로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심히 유감" "절차는 문제지만 법안은 유효라는 헌재 판단은 음주운전은 했지만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것과 닮았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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