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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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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 조례안 가결
시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제한 조례도 원안가결…광역의회 최초

지난 20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는 24일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최종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2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19건(조례안 16·동의안 3건) 중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7건은 원안가결했다.

논란이 됐던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은 대구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현행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은 해마다 1살씩 오르고, 시내버스는 만 75세 이상에서 1살씩 낮춰져 2028년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같아지게 된다.

시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광역의회가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동구1)은 5분 발언을 통해 K-2 군공항 및 대구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K-2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 주변은 소음유발 및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이 소음피해 학교들에 방음창‧이중창과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는 다음달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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