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 프로농구 외국 선수 규정도 현행 '2명 보유·1명 출전'과 동일하다. 선수들의 샐러리캡(급여 총액 상한) 상한도 전체적으로 오른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4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외국 선수 제도 개선안 등을 승인했다.
KBL은 다음 시즌 외국 선수 샐러리캡(급여 총액 상한)을 세후 80만달러(약 10억3천만원), 1인 최대 급여 상한은 60만달러(약 7억7천만원)로 정했다.
다만 특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얻은 라건아를 보유한 전주 KCC의 경우, 샐러리캡은 50만달러(6억4천만원), 1인 상한은 45만달러(약 5억8천만원)다.
국내 선수 샐러리캡도 기존 26억원에서 28억원으로 올렸다.
아시아 쿼터 제도로 영입하는 선수는 이와 별도로 16만달러 이하로 계약할 수 있다.
국내 신인 선수 연봉도 상향했다. 신인 최고 연봉은 2천만원 올라간 1억2천만원으로, 최저 연봉은 500만원 증가한 4천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KBL은 다음 시즌부터 최다 3점 슈터 등과 같은 계량 부문 시상을 부활하기로 했다. 구체적 시상 항목은 추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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