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 분양 받은 40대 벌금 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살면서 남양주 처남집으로 주소 옮겨, 강동구 아파트 청약 당첨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대구에 살면서 수도권에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은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으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처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이듬해 1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했다.

A씨는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남양주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제 구직활동을 했고 주말에는 남양주에 가서 생활하는 등 위장전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주에 주소지를 둔 기간에도 남양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날짜가 11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 기간 대구 지역 일자리에 여러 차례 지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을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