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대구에 살면서 수도권에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은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으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처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이듬해 1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했다.
A씨는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남양주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제 구직활동을 했고 주말에는 남양주에 가서 생활하는 등 위장전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주에 주소지를 둔 기간에도 남양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날짜가 11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 기간 대구 지역 일자리에 여러 차례 지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을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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