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 분양 받은 40대 벌금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살면서 남양주 처남집으로 주소 옮겨, 강동구 아파트 청약 당첨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대구에 살면서 수도권에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은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으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처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이듬해 1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했다.

A씨는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남양주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제 구직활동을 했고 주말에는 남양주에 가서 생활하는 등 위장전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주에 주소지를 둔 기간에도 남양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날짜가 11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 기간 대구 지역 일자리에 여러 차례 지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을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가 일본을 1대0으로 이기고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경북 영천시는 K-팝 돔 공연장 건설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사업화에 나서며, 이 공연장은 2031년까지 1만~1만5천석 규모로 ...
경북 농촌에서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 조사가 투기 근절보다는 영농 관행 위반을 적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