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8명이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5천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을 관악구 봉천동 모텔로 불러들여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5천100만원을 이체받은 10대 8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당일 봉천동 오피스텔과 동작구 사당동 등 은신처에 있는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미성년자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은 피해자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할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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