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중심 1천명 선언 "尹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 지지"

북핵위협 대응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중요성 강조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원-전국 각계인사 1천명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 지지선언. 강영훈 기자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원-전국 각계인사 1천명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 지지선언. 강영훈 기자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이하 사업회)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업회(이사장 류시문)는 이날 오전 류 이사장과 이만희 상임대표, 김형기 상임이사 등 사업회 핵심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소통관에서 회원과 전국 각계인사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결단으로 체결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래 획기적인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한 점을 상기한 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이 선언에 기초하여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듯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악화시킨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배상의 제3자 변제 해법이란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 배상 관련 논란은 잘못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의 무모한 판결 때문에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에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또 "한일갈등의 결과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나타났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강화되어 온 한일우호관계가 일거에 악화됐다"고 환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저질러놓은 오류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65년 한일협정 때 '국익을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담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당의 정신적 지주라 자랑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뜻과도 어긋나는 자가당착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일외교를 정상화한 윤 대통령에 대해 '친일역적', '계묘늑약', '제2 이완용',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과거 식민지 백성의 콤플렉스에 빠져있지 않는가?"하고 반문하며 "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대착오적 반일 정서에 기대어 윤 대통령을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탄핵 음모까지 꾸미는 세력에 대해 우리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회원들을 비롯한 애국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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