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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산모 바꿔치기 의혹…'아동매매' 혐의 적용

대리모 의혹은 사실무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가 아이를 남겨둔 채 사라지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건에 연루된 30대 여성 2명에게 건강보험법 위반과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여성 A씨가 출산 후 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퇴원했다. 곧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사라지고 열흘 뒤인 지난 13일 다른 30대 여성 B씨가 병원에 찾아와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직원들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병원비를 결제했다. 수사팀은 이를 반대급부로 보고 '아동매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비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받은 행위에 대해선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대리모'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B씨의 남편 DNA 등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으로 알게된 지인 사이라고 알려졌으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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