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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6천만원 뒷돈'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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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이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그리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박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노웅래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 위기는 면한 바 있다. 이어 91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한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당시 한창 '사법리스크'가 커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예행연습'이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온 바 있다.

당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올해 2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더 많은 반대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결과는 노웅래 의원 사례에 크게 못미쳐 시선이 쏠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297명 출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데, 투표 결과상 찬성표가 오히려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출석 의원 과반인 149표를 못 채워 '가까스로' 부결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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