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부·대구시, '구급차 뺑뺑이 사망' 공동조사…재발 방치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10대 외상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10대 외상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10대 외상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파견했다.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쯤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A(17) 양이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양은 발견 당시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에 타박상이 있는 상태였고 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을 태운 구급차는 오후 2시 34분쯤 사고 장소와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후 구급차는 오후 2시 51분쯤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향했다. 경북대병원도 당시 중증외상환자 등으로 병실이 가득 찬 상황이었다.

대구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전화했지만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구급대는 오후 3시 39분쯤 대학병원 대신 2차 병원인 동구 한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전문의 부재로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병원을 수소문한 구급대는 달서구에 있는 또 다른 2차 종합병원과 연락이 닿았다. 오후 4시 27분쯤 동구 종합병원에서 9km 떨어진 달서구 종합병원에 도착한 A양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2시간이 넘은 시간이었다. 구급대원들이 약물 투여와 CPR 등을 실시하며 오후 4시 54분쯤 가까운 상급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공동조사단은 A양에 대한 119 이송 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