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소장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두차례 북한과의 교류사업 논의 및 합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해 이 대표의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한 측과 '이재명 도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할 것'을 논의하고, 그해 말부터 2019년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측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요구받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 측은 비상장 회사 자금 및 임직원의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과 공모해 2019∼2020년 중국 선양 및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김성혜 실장 등 북한 인사에게 총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추가 기소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도 뇌물 사건에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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