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신청했다. 앞서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제기한 이번 본안 소송에는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 백광현 씨는 30일 오후 3시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권리당원 325명 명의로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백씨는 이날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늘 권리당원들은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본안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백씨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라며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필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면서 불리할 때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당의 권리당원이 부패범죄로 기소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권리당원들이야말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진영이나 극단에 매몰돼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고 뭉개던 구시대적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도 시민들의 발걸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한 당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검찰의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백씨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한 김성훈 변호사는 "사무총장의 당직 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 당무위원회 직무정지 예외 의결 무효에 대한 소송 그리고 이 대표의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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